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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스폰서쉽 비자 (457) 파트너비자 신청 – 고용계약조기종료로인해

이번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황입니다.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으로 고용계약을 파기하게 되었다.

현재 457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호주인을 사귀어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는 단계이다.

고용주는 그의 계약이 종료됨을 이민성에 신고한다.

그러면 60일 이후 어느 날 457 비자는 취소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457 비자 상태에서 파트너 비자 (SC 820)을 호주에서 신청을 했다면 BVE가 할당될 지는 모르지만 일은 전혀 하지 못한다. 처리시간이 2년 정도가 되는데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457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820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다른 전략을 세운다.

즉, 457 비자 계약 종료 통보를 한 다음 가장 빨리 학생비자나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학생비자가 grant 된다면 457 비자는  취소가 아닌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이런 경우에 파트너비자를 on-shore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물론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자신의 여건과 조건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Conditions apply.

 

Last update: 2018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