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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할러데이 변경예고 – 2019년 7월 1일 부터

2018년 11월 5일 이민성장관은 워킹할러데이비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워홀러 비자 subclass 462는 추가적인 우선지역 (priority areas)에서 일할 수 있게 됨 (두번째 워홀 비자를 얻기 위해서)
  • WMH (subclass 417 과 462)를 소지한 워홀러가 같은 농가를 위해 일하도록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예정
  • WHM (subclass 417 과 462)중 두번째 워홀비자 (second visa)를 소지하고 지방에서 6개월간 일을 마친 경우 2019년 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세번째 워홀비자 (third visa)를 신청자격을 얻게 될 듯.
  • 워홀비자중 462 비자의 경우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예정 –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따라서 가장 큰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2nd 비자를 소지하고 지방에서 6개월간 일을 한경우 3rd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https://www.mia.org.au/documents/item/1449

 

Last update: 2018 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