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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신청시 이전 혼인관계에서 이혼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

어떤 한 분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호주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있고요.  2년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 호주인은 이전에 결혼 사실이 있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비자를 가진 배우자가 호주인과 함께 산 것을 근거로 파트너 비자 820 / 801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혼 서류 (certificate of divorce) 없이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즉, 이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파트너 비자에 자녀까지 포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onditions apply

 

update: 2018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