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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820)를 소지하고 있고 영주비자 (801) 신청서를 취소할 경우

파트너 비자를 신청을 하면

임시비자 (820) 비자를 가지고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년간 함께 살았다는 증빙서류를 또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파트너영주비자 (801) 를  받게 됩니다.

 

이때 820 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안 둘 사이가 안좋아져서 헤어지거나 하면

즉, 스폰서 (호주 시민권자 / 영주권자)가 배우자 (남편 / 부인)의 비자 신청 (801에 대한 신청서)를 withdraw (철회)할 경우 820 비자는 어떻게 될까?

 

답) 820 비자는 바로 정지되며 정지된 날부터  호주에서 35일 안에 정리하여 떠나거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신청해야 됩니다.

 

 

820.5  When visa is in effect 

820.511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and enter Australia until:

(a)  the holder is notified that his or her application for a Subclass 801 (Partner) visa has been decided; or

(b)  that application is withdrawn. (여기에 해당됨)

Last update: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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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