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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일 부터 서호주(WA) 주정부후원 신청가능한 직업군 리스트 및 신청자격

2017년 7월 1일 부터 서호주(WA) 주정부 후원 (nomination) 가능한 직업군 리스트 및 신청자격

 

2017년 7월 1일부터 서호주(WA)  주정부는 190 비자와 489 비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주 노미네이션 (State nomination)을 위한 직업군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는 그 직업군이 대폭 줄어들어 18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의료분야에 종하하시는 분들에게만 오픈해 두었습니다.

 

ANZSCO​​ 코드*​​​​​

​기술 직업군

신청가능한

비자​ ​

​기술심사기관

상태

​190

비자

​489

비자

​251214 Sonographer​​ Yes Yes ASMIRT​​ Available
​251412 ​Orthoptist Yes Yes ​VETASSESS ​Available
​252711 ​Audiologist Yes VETASSESS​​ ​Available
​253111 ​General Practitioner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316 ​Gastroenterologist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323 ​Rheumatologist​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411 Psychiatrist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513 Neurosurgeon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515 Otorhinolaryngologist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521 Vascular Surgeon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913​ Obstetrician and Gynaecologist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39​18 Radiation Oncologist Yes Yes ​​​Medical Board of Australia​ Available
​254111 ​Midwife Yes ​ANMAC ​Available
​254413 ​Registered Nurse (Child and Family Health) Yes ​​ANMAC​ ​Available
​254414 ​Registered Nurse (Community Health) Yes ​​ANMAC​ Available​
​254415 ​Registered Nurse (Critical Care and Emergency) Yes ​​ANMAC​ ​Available
​254422 ​Registered Nurse (Mental Heal​th) Yes ​​ANMAC​ ​Available
​254423 ​Registered Nurse (Perioperative) Yes ANMAC​ ​Available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170여개의 직업군 18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WA 주정부 지명 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WA 주의 회사로부터 최소한 1년 일자리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WA 주 밖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정착자금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 능력이 또한 아래와 같이 7.0 x 4 또는 6.0 x 4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7월 1일부터 WA 주정부의후원 (nomination)을 받아 신청하실 분들은 우선 직업군도 제한적이지만 앞자리가 모두 2로 시작하기 때문에 IELTS 7.0 x 4또는 그에 준하는 영어성적이 있을 경우만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WA 의 주정부의 도움을 통해 비자 190 / 489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리해 하면

  1. 연방정부 GSM 이민법에 근거 자신의 점수가 55점 / 50점을 만족해야 한다 (190 / 489 비자 각각)
  2. 주정부에 있는 회사로부터 1년 짜리 job offer를 받아야 한다.
  3. WA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정착자금 (한사람: 2만불, 두사람: 3만불, 추가한명당 5천불)에 해당하는 은행잔고 또는 자산평가서류제출
  4. 영어 능력 IELTS 7.0 x 4를 만족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WA 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의료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위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영주비자 또는 임시비자를 각각 고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Update: 201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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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chul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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