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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마니아 (Tasmania) vs 190 영주비자 후원 신청자격조건 – 2017년 7월 1일 이전

안녕하세요?

 

2002년도부터 기술이민을 전문으로

호주 또는 호주밖에 계신 한국인들이 영주비자 / 임시비자를 받고

새로운 나라 호주에 오셔서 뿌리내리고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비자가 뭔지 찾아 드리고 그에 맞는 비자를 또는 그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방향전환 (포기하는 것도 포함) 하실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다소 냉정하게)

 

190 비자를 위한 타지/타스마니아 (Tassie: Tasmania) 주정부로부터 노미네이션 받기 위한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자신의 점수는 이민성에서 줄 수 있는 점수제도에서 60점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직업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방정부에서 19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에 자신의 신청하려는 직업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은 5점을 더 받으면 60점 또는 65점이 된다고 했을 때 스폰서쉽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타지/타스마니아의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점을 상기시켜 드리오니 일단 숙지하십시오.

타지/타스마니아에서 외국인을 해당 주에 거주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비자가 그란트 되고 나면 그 주에 최소한 (최소한) 2년을 거주하도록 하고 있음입니다.

그것은 2년간 먹고 자고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 공부하려고 한다면 공부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조건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상단에 넣어 공지하고 있습니다.

 

Subclass 190 – Skilled Nominated Visa

Nomination Criteria (노미네이션 기준)

If you are nominated by the Tasmanian Government for this visa you must commit to living in Tasmania for two years after your visa has been granted. (신청인은 2년간 반드시 타스마니아에 살 의지가 있어야 한다)

You must also must meet the criteria for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to apply for Tasmanian State nomination for the subclass 190 visa: (190 비자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

Category 1 – Tasmanian graduate (첫번째 조건이 타스마니아에서 아래와 같이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에 신청자격이 주어짐)

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meet the following criteria: (그냥 아무 코스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completed and graduated from a CRICOS registered tertiary institution in Tasmania. The course undertaken:
    • must be either a degree (a bachelor or any higher degree), a diploma, an advanced diploma, or a trade qualification (minimum Cert III level for a skilled occupation in Major Group 3 in ANZSCO) (CRICO라고 해서 타스마니아 주정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코스이어야 한다. 이 코스는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 디플로마, 어드밴스드 티플로마 또는 최소 ANZSCO 코드의 앞자리 3에 해당하는 기술직을 위한 Cert III에 해당하는 코스이어야 한다.)
    • must have a minimum duration of one academic year (40 weeks)  (그리고 최소 1년 학사일정,40주 이어야 하며)
    • must be full time and on site in Tasmania. (반드시 타스마니아주에 있는 Full-time Study이어야 함)
  • currently in Tasmania and lived in the state for at least 12 months during your period of study (evidence needs to be provided);(공부기간 중에 타스마니아에 최소 12개월 동안 살았고 현재 거주중이어야 함. 증거자료 반드시 제출해야 함)

OR (또는 아래 2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에게 신청조건이 주어짐)

Category 2 – Job Offer (고용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업제안을 받은 신청인)

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have a formal job offer for a job that is based in Tasmania that is in-line with your skills assessment. Evidence of the job offer needs to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this could be an employment contract or formal letter providing an offer of employment). (타지/타스마니아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신청인의 기술심사와 관련된 직업군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위한 공식적인 취업제안을 받은 신청인이어야 한다.) 증빙서류로 회사가 발행한 고용계약서 또는 취업제안을 담고 있는 공식적인 취업제안 편지)

You can meet this requirement if you work 35 hours per week in one full-time job or in two or more part-time jobs. You can include any paid employment, and you will need to be able to provide evidence of your employment claims. (이 고용계약은 정규직으로 최소 주당 35시간을 만족하거나 또는 파타임으로 주당 35시간을 만족해야 한다.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임금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The employer offering you employment must have been actively operating their business in Tasmania for the past 12 months. There needs to be a genuine need for your position within the business. This may be satisfied if there is: (그리고 신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지난 과거 12개월 동안 타스마니아에서 활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신청인을 정말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an existing, current and genuine need for your position within the business (과거 현재 존재하는 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내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자리이어야 함. 가끔 필요하지 않으면서 진짜로 필요하다고 가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신청인은 신청하지 않길 바라는 뜻)
  • an ongoing need for your position and the capacity for the business to sustain the nominated position. (해당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며 그 자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 그만큼 능력이 되어야 함)

OR (또는 세번째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짐)

Category 3 – Family in Tasmania (가족이 타지에 거주하는 신청인)

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have a family member who: (이런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is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Australian citizen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 것)
  • has lived as a permanent resident or an Australian Citizen in Tasmania for 12 months or more (타지에 12개월 또는 그 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살고 있을 것)
  • is your parent, child, sibling, aunt, uncle, first cousin, or grandparent (신청인과의 관계가 부모, 자녀, 형제자매, 고모이모, 사촌 또는 조부모 일 것)
  • agrees to support you when you arrive in Tasmania and assist you in the process of gaining employment in Tasmania. (신청인이 타지에 도착하여 타지에 취업을 하는 동안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함)

Disclaimer (면책조건):- 아래는 타스마니아 주정부에서 미리 신청인들에게 알려 주는 면책조건입니다.

Please note that meeting any of the above mentioned nomination requirements does not guarantee that your application will be successful. (위에 언급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주정부로부터 노미네이션 된다는 보장은 없다!

Every application for visa nomination is assessed individually with a focus on your ability to address a number of assessment criteria, including: 모든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서.

  • your ability to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
  • the demand for your particular skills and expertise and your ability to find work in Tasmania (신청인의 기술과 경험을 위한 타지안에서 요구하는 정도 그리고 취업을 있을지에 대한 능력)
  • the suitability and transferability of your qualifications, skills and experience -including any specialist capabilities that meets the needs of Tasmania’s labour market (신청인의 학위와 기술과 경력의 적응능력 전환능력; 타지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만족하는 역량까지 포함하여)
  • your ability and commitment to establishing yourself, and any dependents, in Tasmania with a view to your prospects for long-term settlement in the state.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지에 정착해서 정착할 있을지 혹시나 중간에 나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비자만 받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최종 의사결정을 것입니다. 한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만큼 한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어떤 주가 되었든 주에 오래 오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발대로 오는 한인들에게 득이 되지 실이 아니 같고요. 정착해서 그만큼 한인들의 생존 능력과 정착 역량을 높이 보니 또한 차후에 오시는 분들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실이 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호주 타스마니아 (타지) 주정부 노이네이션이 되어 스폰서쉽을 받고 정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일단 되시면 정착 하실 있길 미리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를 통해 비자를 받으신 모든 분들 (호주전역에) 정착하여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사실 보람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 (happiness) 행복이며 여러분들의 (suffering)’ 됩니다. 이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하며 분의 신청서가 처리될 있도록 바라 마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시비자 489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둔 신청자격조건을 또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89 비자 신청을 위해 – 타지(Tasmania) vs SA – 어디가 나은가?

 

2002년2월 부터 여러분의 업무가 곧 내 가족의 업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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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chul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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